|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현행 31개에서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까지 확대한다.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역시 기존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에서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다.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이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 등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등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