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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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와 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 위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와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등 별도의 고강도 세제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