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2일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 가운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해운대고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정치업적을 쌓기 위해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이자, 인재 유출을 막고 있는 해운대고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지표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 역시 이날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의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해운대고도 상산고와 같이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 탓에 낮은 평가점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교육 과정을 평가하면서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에 통보하고 3개월 만에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절차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교육 당국이 평가지표를 늦게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학교에 평가기준을 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운대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는 무관하며, 평가계획 안내절차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비대위 측의 차후 움직임에 맞춰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 전환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