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진=SBS플러스 제공
이재룡. /사진=SBS플러스 제공

배우 이재룡씨가 술에 취해 입간판 등을 부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기소유예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씨에게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지난 6월11일 이씨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과해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1992) ‘파도’(1999) ‘불멸의 이순신’(2004~2005) ‘종합병원2’(2008~2009) ‘제왕의 딸, 수백향’(2013~2014) ‘뷰티풀 마인드’(2016) ‘밥상 차리는 남자’(2017~2018)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