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인근 시세보다 낮은 새아파트 청약에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정작 대출규제 때문에 자금마련이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아져 '로또청약'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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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면적 84㎡A형과 176㎡의 당해지역 1순위청약 경쟁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를 추가모집, 당해지역 예비당첨자 수는 500%에 미달해 추첨제로, 기타지역은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청약자가 예비당첨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 예비당첨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한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가점이 높아도 순번에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힌다는 명분으로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렸음에도 정작 추첨에 따라 기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바꿔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해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