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9차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지난달 30일 구 시장에 명도집행으로 파손된 기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9차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지난달 30일 구 시장에 명도집행으로 파손된 기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뉴스1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법원의 강제 명도집행이 2년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9일 경찰과 수협 등에 따르면, 법원 집행인력 60여명은 이날 오전 6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0번째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0개 점포는 모두 철거됐다.

명도집행 당시 상인과 집행인력 사이 충돌이 일어나 상인 2명이 손과 허리에 경상을 입었다. 체포되거나 연행된 상인은 없었다.


수협 관계자는 "남아있는 10개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동작구청에 철거허가를 받고 전문업체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지난 2005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발하며 이전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새 시장 건물의 공간이 협소하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왔다.

이에 수협은 2007년 신 시장을 개장한 후 법원에 옛 시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수협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4월5일과 지난해 7월12일, 9월6일, 10월23일, 올해 4월25일, 5월20일, 6월27일, 7월23일, 7월30일 등 지금까지 총 9차례를 진행했지만 상인 측 반발에 막혀 명도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 9번째 명도집행 때는 구 시장 상인 13명이 보유한 점포 24곳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