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할리. /사진=뉴시스 |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일 하일씨(61·미국명 로버트할리)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는 “관광 목적으로 3년 전 입국해 난민신청자 신분임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3월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의 경우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신 혐의를 받는다.
하씨와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하씨는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게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구매부터 투약까지 범행을 주도한 것은 하씨고, A씨는 한국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하씨의 권유를 이기지 못한 것”이라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임신한 여자친구와 동거중이기도 한데 장래를 생각해 최대한의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