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지오. /사진=뉴스1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윤지오에게) 수사 개시부터 현재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다”면서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기도 했으나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통상 출석요구 3회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에 경찰은 윤지오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지오는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지만 이후 거짓말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소·고발을 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서울경찰청에 윤지오에 대해 사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지오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앞서 윤지오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본인을 알린 뒤 후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월10일 후원자 439명은 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취지다. 소송금액은 총 3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지오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김수민 작가는 대리인인 박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월23일 윤지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윤지오는 김 작가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는 경찰 등으로부터 숙박비를 지원받아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전직 국회의원인 박민식(54·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윤지오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