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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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가 내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현재 은행이나 정책금융 등의 의존을 탈피해 자금조달 경로를 직접금융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BDC 제도 도입방안’ 및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방안’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BDC는 비상장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BDC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구주 등이다.


BDC 운용자격은 ▲운용경력 3년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으로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이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 중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그 외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코스닥상장 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BDC 재산의 30% 이내로 허용키로 했다.


BDC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를 준용해 증자를 하거나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BDC는 설정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될 경우 3년간 상장이 유예된다.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공모펀드의 공시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회사(회사 총자산의 10%이상의 자금공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구분한다. 100억원 이하의 경우 모집금액이 큰 만큼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정기공시 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하며 자금모집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을 통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000만원,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를 통해 연간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