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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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6차년도(2015년) 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 있어서는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로 분석돼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총자산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성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포인트, 12.1%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샘플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해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기간 동안 최대 1주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48시간(2주 단위기간), 52시간(3개월 단위기간) 등은 상향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