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말 세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말 세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총액은 50억원 더 늘어나게 돼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인 점 등을 강조하며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