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그 동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다. 

그러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어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또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