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해 ‘태양광 무료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기요금을 아껴볼 요량으로 해당업체에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하고 정부지원도 이미 종료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업체에 착수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A씨의 사례처럼 전기료 절감 등을 목적으로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다.

품질 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