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7개소를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측정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 6개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무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에 계약체결 미신고한 사업장 1개소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개소 ▲중요 실험장비의 일부 부족 사업장 1개소 ▲측정대행 실적 사항 누락 사업장 1개소로 총 11건의 위법행위다.
특히 측정대행을 하지 않고 측정대행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6개소 경우 발급 건수가 약 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적발된 6개소를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 등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기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추후 굴뚝 인식지표가 도입되면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 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현장 측정값을 실시간 입력함으로써 측정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입체적 점검 공조체계를 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