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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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시민의 발’이다. 날씨에 상관없이 단돈 몇푼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등장한 타다도 편리하긴 마찬가지다. 
택시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택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 짐이 많을 때는 타다를 불렀고 급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택시를 잡았다. 타다와 택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한낱 바람에 불과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타다와 택시의 공존은 2년이 채 되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타다는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 정치권, 택시업계, 정부 중 누구도 타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불법서비스’ 프레임을 씌웠고 택시업계는 타다를 두고 혁신이 아니라 유사택시 서비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사실 갈등의 당사자인 타다, 택시업계가 저마다 주장하는 바는 모두 옳다. 타다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영업한 것도 사실이고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애매하다는 시각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해 타다 영업 이후 서울지역 택시업계의 수익이 8% 늘었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았고 타다가 시민의 편의를 증대했다는 말도 맞다. 각자의 주장을 놓고 보면 모두 옳은 말만 하기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논란을 키운 것은 정부의 대응 때문이다. 정부부처는 타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지난해부터 미지근한 대응만 내놨다. 정부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타다금지법'에 반대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은근슬쩍 반대의사를 철회했고 중재에 나서야할 국토교통부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상생안을 준비하겠다고 일처리를 미뤘다.

그러던 중 국토부는 이달 들어 갑자기 태세를 바꿔 타다에 “상생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상식적으로 상생안은 국토부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국토부는 왜 타다에 사회 갈등을 책임지라고 할까. 자신이 할 일을 타다에 미루다니 기가찬다. 국토부가 대놓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타다를 혁신서비스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지난 1년간 국토부는 무엇을 했는가. 두손 놓고 눈치만 보다 타다가 1만대 증차 계획을 밝히자 발끈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 때문인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국민의 편익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는지,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국토부는 어떤 중재를 시도했는지 되묻고 싶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3호(2019년 12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