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운영권 박탈 위기에 놓였던 롯데면세점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최종 회의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상고심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왔다.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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