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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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예정이다. 구주가격,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놓고 금호산업 측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이 해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넘기면 매각 주도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 금호 측에 불리해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 컨소시엄간 아시아나항공 SPA 체결은 이달 말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된 기한은 오늘(12일)이었다. 지난달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한달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다.

물론 이날 SPA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도 차순위와의 협상 등 기존 흐름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PA가 오늘 밀린다고 해도 기한과 상관없이 금호산업과 HDC와의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과 HDC 컨소시엄은 구주가격, 우발채무 가능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주식(구주)과 새로 발행될 보통주(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호산업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4000억원대를 주장하고 HDC 컨소시엄 측은 3200억원대를 제시했다.

우발채무 가능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도 협의 대상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납품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살폈다.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기내식 사업권을 빌미로 투자를 강요받았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에 박삼구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기소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도 검토 중이다. HDC 측은 향후 금호산업 측이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