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이정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200만원을 받고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한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 부당노동 행위에 관여하고 기획폐업에 가담한 도모씨 등 협력사 임원 7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과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