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사진=뉴스1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사진=뉴스1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가 부적절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를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 제보를 했고, 당시 상황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상황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7개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피해자는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 군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