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오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