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과세소득 3억원 이하 사업주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사업주 과세소득 5억원 초과에서 내년 3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2조8000억원)보다 약 7000억원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2.9%로 두자릿수였던 올해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올해(210만원 이하)보다 높아졌다. 사업장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자 1인당 11만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만원이다. 올해보다 4만원씩 감액됐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원 수준도 축소됐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때부터 사업을 한시적으로 설계하고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다. 고용부는 “병원장,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내년부터 회계연도가 바뀔 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소득 요건 등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라면 사업 규모나 소득 변동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했다.

지원규모가 축소된 만큼 부정수급 환수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기존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유지하되 한시사업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