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사진=머니S DB
무안군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 무안군에서 전염성 피부감염질환인 '옴'이 잇따라 발생, 관계기관이 긴급 소독과 함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공립 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수년째 요양생활을 하던 A씨(77·여)가 최근 병세 악화로 목포 H병원에 이송됐으며 진료과정에서 '옴' 확진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목포 H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미뤄 옴은 노인요양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안군이 위탁 운영중인 요양병원에는 90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으며, 무안군보건소는 긴급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70대 택시 기사 B씨의 몸에서 옴이 발견돼 무안군에 비상이 걸렸다. 무안군보건소는 지난 23일 B씨의 거주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몽탄면 42개 경로당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무안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2개 고등학교에서 45명의 학생이 옴에 집단 감염된 적이 있다.


동물 기생충인 옴 진드기(Scabies mite)에 의해 발생되는 비법정 전염병인 '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 질환으로 알려졌다.

잠복기간이 길어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초기에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 방역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피부병이다.

하지만 '옴'은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보고 및 조사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감염자의 인적사항이나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옴 진드기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2015년 4만389명, 2016년 4만1555명, 2017년 4만2436명, 2018년 4만225명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 환자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당 요양병원에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잠복기가 4~6주인 점을 감안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면서 "옴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어서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소독 및 치료하는 방법을 요양병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