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7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의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주주제안시에도 필요하면 개별 기업 특성과 사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 자체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아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 직후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