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 시킨 혐의로 고발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 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 보호소 부지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구호 등을 위해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