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범투본 농성장에 천막 및 적재물이 쌓여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범투본 농성장에 천막 및 적재물이 쌓여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기총 등이 주축이 된 범투본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범투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투본은 전광훈 한기총 대표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범투본은 지난 10월3일 집회장소를 광화문에서 청와대 사랑채 옆 2개 차로로 옮겨 3개월째 노숙 농성 중이다.


경찰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측으로부터 민원이 이어지자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등 집회를 제한했다. 이에 범투본 측은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이어갔고 경찰은 내년 1월4일부터 20일까지 범투본 측이 집회·행진을 신고한 청와대 사랑채 측면과 효자치안센터 앞 등 세 곳의 집회를 금지했다.

옥외집회 금지조치에도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하면 미신고 집회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 기간에 청와대 사랑채 앞 등에서 범투본의 집회를 막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