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일부터 스마트폰 무상수리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단 기존 제품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제조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에서 2년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제공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년만을 제품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애플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무상수리 품질보증 기간 연장은 1일 이후 구입한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구입 제품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배터리와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이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