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기내에서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기내에서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는 지난 1일 트와이스 공식 SNS를 통해 나연의 스토킹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본에서 귀국 중이던 나연에게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스토커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기내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JYP엔터 측은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관 입회 하에 스토커에게 절대 나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태도 변화가 없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소속 가수들의 출국 일정 등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포되고 있다는 데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경로를 통해 알려진 비행 스케줄이 스토킹에 이용됐다는 판단인데요. JYP엔터 측은 현재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스타의 항공일정, 개인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JYP엔터가 밝힌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항공편 정보 등이 실제 거래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경우, 항공편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로 인정된다면 불법적인 유포나 거래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연예인의 항공편 정보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 단독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됩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의 식별번호나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 및 도착 시간 등은 여러 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류와 형태 등에 대한 제한이 무의미해지는 건데요.

판례를 보면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 번호의 뒷자리 4자리와 같은 간단한 정보는 단독으로는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보와 결합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은 휴대번호 뒷자리 4자리와 사용자의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등 관련있는 정보와 결합했을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여권번호, 좌석 등 직접적으로 나연이 특정되는 정보가 유출됐다면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나연을 알아보기 힘든 정보라도 트와이스 공식 일정 등의 다른 정보와 결합해 나연 본인이 해당 비행편에 탑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누설과 불법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내 소란, 실형 선고될 수도

한편 나연의 해외 스토커는 기내에서 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연의 스토커는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이탈해 나연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무원 등의 지시를 무시하고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계속한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기내 폭언이나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무겁습니다.

기내폭언의 경우, 비행기의 운항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운항 중 소란행위를 일삼았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이나 활주로 등에 계류 중이었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