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로 이루어진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교육부가 외고 폐지 등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6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인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고폐지는) 학습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침해"이자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9조)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외고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에 위배되며,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폐지로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 원칙(제37조제2항)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는 공청회, 여론 조사, 해당 학교 입장 청취 등 기초적인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라는 중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해 정책 추진 배경의 순수성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일괄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일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