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과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이 이번 주 1심 판결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가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다수의 부하직원을 범죄자로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순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막연한 의혹에서 시작돼 확대 재생산됐다며 공소시각이나 면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Δ민주노총 분열 공작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 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뒷조사 등을 비롯해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재판을 하나로 병합,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와 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