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명 'n(엔)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4일 3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는, 물리적 성범죄보다 극심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30만3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게재된 후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9일 게재됐으며 청원 마감일은 오는 8일이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처벌들은 많지만 불법 촬영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낮은 처벌 수위가 불법 촬영 재범을 만들고 있다”며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더 커지고 뻗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모두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