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 관련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다. /사진=뉴스1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 관련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판사 박강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예정됐지만, 검사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김 전 앵커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압수수색이 사실 관계 입증에 관계가 있는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무력화된다면, 검찰이 제출한 보강증거에 대해 의견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변호인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검찰 측 주장을 봉합했지만, 최근에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적정하다면 기일을 미뤄주시고, 아니라면 선고를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 측에서 보강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를 봤을 때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범죄 일시에도 보강 증거가 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인정된다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검찰 측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에서 비슷한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던 시기가 먼 시기가 아니고, 의견에서도 진술했듯이, 동일한 피고인이 유사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범행 장소나 수단이 유사하고, 압수 파일들이 구체적 인과관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기존 판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의문이 된다. 하급심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엄격히 보고 있는 것이 관례다. 확정된 판결의 사례를 봐도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준의 공판 기일은 추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