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등학교를 찾는 정치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없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정도였죠. 실제 유권자를 대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직접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거나 학교행사에 연사로 나서 이름 알리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직접적인 선거운동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총선 예비후보들이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학생 유권자와 선거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부터 선거운동·투표 가능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첫 고3 학생들의 투표가 이뤄집니다.
단, 모든 고3 학생이 투표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은 학생들은 선거권자로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 관계자나 연설자로도 활동할 수 있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선거와 관련해 단순한 의사 표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지지 연설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주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학생 유권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학교에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녀이거나 선거관계자인 경우에는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교실 방문하면 선거법 위반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학교 방문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나 시장,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학교 운동장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후보자는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과 같이 공개된 교내 공간이라도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직접 후보자가 교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실이나 교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학교의 경우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으로 한정되고 업무를 위한 장소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학생 유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선거법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관위는 이와 관련. 학생 유권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반을 제외한 1곳까지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