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의 판결도 파기됐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정도를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