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2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2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수험생 중 코로나19 자가 격리대상자는 방문시험으로 시험을 실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9급 공채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안전관리대책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시험장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방문시험 조치와 함께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 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준비했다.

먼저 자가 격리대상자 수험생의 경우는 방문시험을 실시한다.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의심 환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독관 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 수험생은 방문시험 신청 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또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더불어 법원행정처는 시험 전날인 21일과 시험 당일 22일, 시험 직후 23일 3일 동안 방역을 실시한다. 또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해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험장 입실 시 발열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손 세정제 소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험관계자와 응시자 외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도 전면 통제된다.

한편 이번 법원행정처 9급 공채시험에는 7094명이 응시한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8개 학교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수험생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시험 당일까지 확인하며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