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개월 이상 무단방치된 차량은 강제 처리된다. /사진=뉴스1

오는 27일부터 같은 장소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할 경우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자동차 관리법)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2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방치한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 처리하기 어려웠다.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방치 불가 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8일부터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이하 공제 조합)에도 음주운전 이력 등 개인정보가 넘어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공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가입한다. 공제조합은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를 받아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음주운전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28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가 공제조합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 화물운전기사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