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사고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세월호참사 수사를 위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린 뒤 약 3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 11명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 방송을 실시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문홍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내용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특수단은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수사를 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