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탄 탑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동행한 탑승객과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5일(오늘)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호주 시드니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탄 탑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는 4일(현지시간) 대한항공 KE121편으로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출발해 시드니에 도착한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확진자는 귀국 다음날인 28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어 3일 확진 판단을 받아 현재 시드니 서쪽에 위치한 웨스트미드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이에 확진자와 동행한 탑승객과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KE121편에 탑승한 승객은 약 200명, 승무원 20명 내외다. KE121편은 407석의 대형 여객기로 이날 탑승률은 50%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은 27일 출발 KE121편 탑승객과 승무원에 확진자와 동승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한 사례는 없었다"며 "호주 정부가 아직 확진자 인적사항을 당사와 공유하지 않았으며 그날 탑승한 승무원 20여명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자가격리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드니 구간은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만큼 전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객기 특성상 좁은 기내 공간에 장시간 밀집해 있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스라엘·미국으로 비행을 다녀온 대한항공 승무원도 코로나19 판정을 받아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