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광주에서도 약 1800여가구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시행 내용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 지역,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 등이며,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등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가 포함됐다.
이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비규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에서도 약 1800여가구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687가구, 9억원 초과는 103가구 등 1790가구였으나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가 늘어났고,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주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예금잔약증명서,주식거래내역서 등) ▲차입금(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