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년 3월10일~2020년 3월10일)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자수가 1만명 이상 몰린 단지는 총 68개다.
이중 비규제지역(분양 당시시점 기준)에서 공급된 곳은 47개 단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청약통장 사용이 비규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린 데 이어 매매시장에서 ‘전매제한 효과’는 프리미엄을 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의정부에 공급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이달 5일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가 대비 1억2443만원오른 5억1143만원에 거래됐다. 84㎡는 분양가 대비 최고 1억6176만원오른 6억9076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비규제지역인 대구 달서구에 공급된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84㎡도 이달 5일 분양가 대비 1억1200만원오른 5억9575만원에 팔렸다.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거나 있더라도 6개월이나 1년으로 짧다. 대출한도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17년 8·2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를 경험한 수요자, 투자자들은 이번 2·20 대책을 전환점으로 삼아 비규제지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20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없는 대도시가 거의 남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어 “신규 공급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올 상반기에도 낮은 청약 진입장벽과 빠른 전매시기 등이 비규제지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