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팔아넘긴 뒤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던 금융회사의 관행을 손본다. 앞으로는 처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다른 회사에 판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 사진은 채무자보호 인포그래픽./그래픽=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팔아넘긴 뒤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던 금융회사의 관행을 손본다. 앞으로는 처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다른 회사에 판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돈을 받아낼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추심 연락은 7일 동안 7회를 넘길 수 없고, 채무자는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술·입원·장례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일정 기간 추심을 미룰 수도 있다.

추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도 책임은 남는다. 외부 추심업체의 불법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연체채권을 아예 다른 회사에 팔면 상황이 달랐다. 금융회사는 채권을 팔아 돈을 회수하면서 이후 추심 과정에서 생기는 고객보호 책임에서는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연체채권을 쉽게 팔아넘기는 관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채권이 여러 차례 팔리며 채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시작된 연체채권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을 거쳐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돈을 받아내려는 주체가 계속 바뀐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예상보다 강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 채권을 판 뒤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사들인 회사가 불법 추심을 하는지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처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점검을 위해 채권을 사들인 회사에 추심 현황, 추심 업무를 다시 맡긴 내역,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을 사들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을 팔 때 쓰는 계약서도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계약서에 채권을 다시 팔 수 있는지, 다시 판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시 팔 때 채무자 보호 조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회사에 다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7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매각이 제한된다. 소멸시효 관리 제도도 손질해 금융회사가 무리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