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은 전날 17세 고교생의 소변과 가래 검체를 이용한 검사 결과 '미결정' 판단이 나오자 방대본에 검사를 의뢰했다. '미결정' 판단은 검사를 했는데 해당 검체가 코로나19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자가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상황을 가리킨다.
앞서 일각에선 이 환자의 소변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검체를 당국과 복수의 대학병원이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음성'이었다.
방대본은 17세 고교생이 입원한 지난 13일부터 세상을 떠난 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13일 1회, 14일 2회, 15일 6회, 16일 1회, 17일 1회, 18일 1회 등이다.
영남대병원 측은 이 가운데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음성'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으나 숨지기 직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전날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추가로 (검사를) 시행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현재 상태로는 '미결정'인 상황으로 보고 해당 검체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거듭 해당 검체와 관련해선 "현재는 미결정 판단으로 보고 확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