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모씨가 구속됐다. 이에 20일 그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들이 유포됐다. 이 방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다. 그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씨의 정체는 미궁이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찍힌 사진들과 평소 그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박사' 등의 닉네임으로 미뤄볼 때 ▲키가 크지 않고 살집이 있는 20대 남성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N수생 등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다.
조씨의 신상고개는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