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당분간 금감원의 징계효력이 중단될 전망이다.
통상 금융회사는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긴급한 필요의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단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법원의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법원의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간을 번 셈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했다. 지난해 말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