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지원대상자은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 한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