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첫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 조정에 실패, 2018년부터 소송 이혼 절차로 넘어갔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해 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억 지급과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8.29%(1297만5472주)의 42.29%로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종가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