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시행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수요를 2조1000원 규모 보강하기로 했다.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후 최대 80% 선지급(5100억원)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할 방침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한다.
아울러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해 입찰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금 및 하도금대급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민간부문 내수기반 보강
또한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한다. 입찰보증수수료도 면제한다.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책임을 면책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시 지역제품 구매의무화 등의 지원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수요창출, 내수보강도 병행한다.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한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로 경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마련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