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는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는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에 달렸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한 것은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가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한 것은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15일까지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아직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자칫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야당이 오는 5월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