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청 홍보비 예산 근거자료 비공개'와 관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정 홍보비 예산 관련, 최근 5년간 회계 현황 및 홍보매체 세부 근거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해 비공개결정 취소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지난 3월 9일 2015년∼2020년 대변인실‘시정홍보활성화’사업 관련 언론사 및 홍보매체 등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과 해당 홍보업체명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20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답변을 통보한 4월 3일 '이해관계인(업체)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업체(광고대행사) 명칭 등을 비공개했다.
참여자치 관계자는 "참여자치21이 정보공개를 청구한‘업체(광고대행사) 명칭’에 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광주시의 이번 비공개 조치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멋대로 법령을 해석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광주시는 예산이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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