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소관 실·국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갈등 전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군 협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유발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갈등관리와 원만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갈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도, 시·군 간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경기도에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도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