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실은 수소드론이 지난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환태평양평화소공원에서 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제주 부속섬에 공적 마스크를 배달하기 위해 비행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드론을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내 드론산업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골자로 하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드론법에는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을 물류배송과 치안, 환경관리,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하며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 설비 등을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한다. 연구개발·제조·활용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